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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기부금법이 오히려 기부 문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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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55%가 현행 기부금품

아름다운재단 모금에 참여하고 있는 기부자. 사진제공=아름다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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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현행 기부금 모금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기부 문화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름다운재단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기부문화 기획연구 발표회'에서 지난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86개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모집사용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때의 모금 및 사용 절차 등을 규정한 법이다.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서 시작돼 2006년 현행 '기부금품모집사용법'으로 개정되면서 다소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비영리단체들은 절반 이상(55.5%)이 "현행 법도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17.3%에 그쳤고, "모금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29.7%에 불과했다.

현행 법의 문제점(복수 응답)에 대해선 "법령 해석의 모호성(26.7%)"과 "제도 교육, 가이드라인 미흡(22.1%)" 등이 꼽혔다. "등록 및 변경 절차가 번거롭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15.1%)", "행정 부담이 과중하다(12.8%)" 등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개선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41.9%)"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모집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32.6%)",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에 대한 모집등록 대상 제외(27.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14%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세청 공시 등 유사 제도와의 조정을 통해 중복적 규제를 제거하고 법률상 기부금품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재정의, 민간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기부심사위원회' 도입,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며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은 정부 규제로부터가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성에서 비롯되며, 영국ㆍ호주ㆍ미국 등은 총괄 정부기구와 통합된 법적 시스템 및 비영리단체들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모금 투명성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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