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일각에선 최순실 씨를 지원해 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특허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면세점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문체부 공무원이 특허심사위원으로 위촉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특허심사에 관광 정책적 관점(국내 관광산업의 주무관청이 문체부라는 점)을 반영한 것일 뿐이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일정 선을 그었다.
또 미르재단 임원과 호텔신라, 롯데호텔 등 특허신청업체와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가 특허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허심사위원후보자는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00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후보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며 “더욱이 현행 관세법령은 특허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특허심사위원에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시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위원회 운영 등 특허심사의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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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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