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수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 참석, "의료행위 의혹에 대해 점검 확인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의 청와대 의료약품 구매 적정성 지적에 대해 "의무실장의 판단 하에 구입 목록 등을 판단하고 직원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수준의 다양한 약품을 구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의 청와대 출입기록 자료요청에 대해선 "출입기록은 '2급 비밀'이라 각 당 간사와 특위 위원장을 방문해 세부 내용을 별도 보고했다"며 "청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완벽한 경호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앞서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검문을 받지 않고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 출입기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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