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는 2010년부터 추진한 'POS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 과정에서 대상업체로 선정된 A업체에 사업비 62억원을 조기·과다 지급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협회 간부 B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여신협회는 이 과정에서 B부서장이 A업체와 결탁해 기금유용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김덕수 여신협회장이 지난 9월 중순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종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신협회는 내부 감찰 결과가 나온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하고 A업체와 B부서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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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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