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해 최저가로 결정된 입찰 금액을 다시 낮춘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첫 번째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애초 계획된 구매 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꼼수를 부렸다. 특히 이 같은 추가 입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위법 행위를 강행했다.
두산중공업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고치고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 전액을 하도급업체에 돌려줬다. 그러나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위법 행위가 계속된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 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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