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연도·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입찰가를 미리 합의한 대성테크 등 23개사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담합을 주도한 대성테크, 성운기업, 서림이앤씨, 한국스택, 청운기공, 한미엠이씨, 화성기연 등 7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2008년부터 담합을 해오다가 2014년 5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다 4개월 뒤인 2014년 10월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2008년부터 7년여간 이들은 총 797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낙찰금액은 960억원이었고, 이들이 주고받은 담합협의금은 145억원에 달했다.
낙찰 건수가 가장 많은 대성테크에는 과징금 총 23억200만원이 부과됐다. 성운기업(21억7600만원), 화성기연(17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이상 3개 업체를 포함해 총 7개사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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