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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철도기관사 5년마다 적성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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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종사자 역량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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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과 영상기록 장치장착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우선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단축된다. 열차사고는 철도종사자 등의 인적 과실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나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인력에 대한 적정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운전업무와 관제업무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내년 7월25일부터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노면전차(트램) 도입을 위한 자격제도도 정비된다. 트램은 기존에 여러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량전철·경량전철 등에 비해 운전속도가 느리고 직무난이도가 낮은 특성을 고려해 교육훈련 시간 기준을 일부 낮춰서 240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철도차량이나 버스의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신체·적성검사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후 실무수습을 이수하면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교통관제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철도경력이 없는 사람이 철도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관제 관련 교육 500시간 이상 이수 ▲철도관련법·철도관제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학과시험 ▲열차운행계획·열차 운행선관리·비상 시 조치 등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영상기록장치는 열차의 맨 앞에 있는 차량에 설치해 철도차량 전방의 상황과 운전실에서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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