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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교육감 영장 또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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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 일정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범행 사전 공모 여부에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지금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 및 그 수집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역시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 중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검찰은 이 교육감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영장이 두번이나 기각되면서 검찰은 당혹해하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뇌물 수익을 전혀 취한바 없음에도 구속기소된 교육청 임명직 고위 공무원에 비하면 뇌물의 수익자인 이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의 판단기준을 일반인과 달리 적용해 사법적 진실 규명이 지연된다면 이로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법원이 영장을 다시 기각함에 따라 이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교육감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애초에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한 것은 검찰의 무리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갈 것"이라며 "교육행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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