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8·여)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가로채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필리핀 피살사건과의 관련성 등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