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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영창 논란’에 병무청 “김제동이 동의 안하면 징계이력 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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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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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병무청이 방송인 김제동(42)씨의 '영창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어느 곳에도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며 공개 불가 방침을 전했다.
논란은 지난 5일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백 의원은 "김제동씨가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성들이 모인 행사 사회를 보다 '군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러 13일간 영창을 다녀왔다'고 한 발언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진상 조사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군기교육대와 영창이 다르냐고 하는데 제가 근무한 사단에서는 사단 군기교육대를 사단 영창이라고도 하고 영창을 군기교육대라고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15일 이하 영창은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게 법"이라며 "기록에 남기지 않으니 기록에 없는데 잘못됐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 기록은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매체는 "김씨가 언급한 것이 군기교육대가 맞다면 김씨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15일 이하의 영창'을 갔다면 기록이 남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복무한 당시 육군본부 '방위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결과의 기록은 병의 병적기록표 징계처분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영창은 공식적인 징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는다. 군기교육대의 경우도 공식 징계 방식으로 쓰였다면 기록에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지휘관 판단으로 병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해졌다면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한편 김씨는 '영창 발언'의 진위에 대해 "그런 얘기(영창 발언 관련)를 제가 지금 다하면 진짜 얘기해야 할 게 묻히니 그냥 언론에는 안 하는 것"이라며 "어떤 언론에서는 제가 거짓말한다고도 하는데 20년 전 일을 다 말하고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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