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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10곳 중 8곳, 개인정보 침해 개선권고 이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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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사이트 매년 감소…외국계 기업·대기업 등 대거 포함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출처 : 방통위, 자료제공 : 송희경 의원실)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출처 : 방통위, 자료제공 : 송희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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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넷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지사항이 미비하거나 온라인 회원가입 시 동의절차 등이 미흡해 지적을 받은 사이트수는 해마다 1만여 건에 이른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년 감소해 올해 6월 말기준으로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개선완료 사이트 비율은 70.1%에 육박했지만, 2013년 54.8%, 2014년 34.1%를 기록했다. 2015년 65.5%로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25.8%로 하락했다.

미개선 사이트 중에는 애플코리아,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헬로비전, 아우디코리아, 힐튼 코리아, CJ헬로비전 등 외국계기업과 대기업도 대거 포함돼있다.

개인정보 침해 개선권고 미개선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 침해 개선권고 미개선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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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개선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반 사이트 3767개 중 개선완료 된 경우는 1268개(33.7%)에 불과했다. 미개선 사이트 중 절반이 넘는 1353건의 사이트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웹사이트 모니터링제도, 118사이버민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재권한을 가진 방통위와 행정자치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모니터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 측은 관리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이트와 미개선 사이트 중 홈페이지 개편 작업 기술자가 없는 영세 사업자가 많아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시차단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영세 사업자는 부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관리자가 없이 방치된 홈페이지는 폐쇄를 유도할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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