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점 추진기간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금융계좌 압류·부동산 및 차량 압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박창균 재무과 징수팀장은 "지방세 체납액의 40%를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만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와 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징수팀(061-360-8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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