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정)은 4일 한국은행의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세계의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법의 목적 규정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및 성장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안정 목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법 규정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반면 한국은행법의 목적규정은 물가안정만 적시돼 있는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앙은행이 실물경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고용안정과 저출산 해소와 같은 국가정책 지원과 관련한 목적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의 심의·의결 항목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물경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