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무서는 정산애강과 리메텍이 합병하면서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5억8462만원을 부과했다. 정산애강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7억8756만원에 대해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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