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판결 선고가 나온다.
그 동안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입국을 하고 싶을 뿐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입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며, 유승준은 외국인이고 입국의 자유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국 거부에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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