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자의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 압류(체납처분)에 나선다.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 및 산업재산권에 대해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현재 도내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20만7543명이다. 도는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지식재산권 보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지식 및 산업재산권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게 된다. 또 저작권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도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정덕 도 세원관리과장은 "경기도는 의료수가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동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광역체납기동팀을 통해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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