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대문구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출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응답, 신고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구청 4층 감사담당관 내에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 27일 오후 현판식을 가졌다.

구는 이 센터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종 질의응답과 상담을 진행하고 각종 위반사례 신고를 받는다.
구청 직원과 공무수행 사인(각종 위원회 위원과 공무를 위탁받은 자)은 물론, 주민 누구나 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구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법 시행에 앞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 입법과정에 참여한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또 감사담당관이 총 13회에 걸쳐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사례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 청렴신문고(http://clean.sdm.go.kr)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서대문구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현판식

서대문구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현판식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대문구는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무수행 사인을 대상으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분야별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각종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청탁금지법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법규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것 뿐 아니라 서대문구 청렴도를 더욱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으로 나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나 인사청탁 등 법이 정한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서대문구 감사담당관(330-804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