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호(1262t)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303함(3000t)이 잠정조치수역을 공동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 3월과 7월 실시한 공동순시에서 중국어선 502척을 확인하고 중국 단속공무원이 중국어선 6척에 직접 승선 조사해 저인망어선 등 3척을 단속했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의 하계 휴어기 종료 후 본격적인 성어기가 도래하기 전에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불법어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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