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금리 연 2.3%에서 2.0%로 인하 지원
융자 규모는 총 21억 3000만원이며, 업체 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용도로 지원하고 융자 금리는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대상은 지역내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치향락성 업종 등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융자가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9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사전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지원 업체를 선정한다.
대출 조건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이 회수 조치된다.
구는 1993년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9개 업체에 10억6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금리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일자리경제과(☎2116-3487) 기업은행(☎939-8087, 내선410), 우리은행(☎938-5383, 내선 31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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