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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읽다]ADHD 치료…18세 이후에도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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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돼 진단받아도 보험 급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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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보험급여가 확대됩니다. 18세 이후에 진단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에 따라 9월1일부터 ADHD 치료제의 보험 급여 적용범위가 성인이 돼 진단을 받은 환자(18세에서 65세까지)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ADHD라는 특정 질환에 대해 치료 연령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의료보험 조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평가원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19세 이전까지만 ADHD 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왔습니다. 성인기 의료보험 적용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ADHD 치료제가 중독성이 있다는 오해와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정유숙)는 이 같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ADHD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발병 후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시기까지 그 증상과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뇌 발달 질환입니다. 평생에 걸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기에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받지 못한 ADHD 환자가 많아 국내의 경우 진단 시기를 놓친 환자가 8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인 ADHD 유병률은 약 4.4%로 예상되는데 구체적 국내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제외 항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진료 받고 치료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만하고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는 형태가 많은 아동 환자와 달리 성인 환자는 직장생활에서 실수가 잦고, 충동 억제가 잘 안되며,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성인 ADHD 환자의 약 80% 이상이 우울, 반사회적 인격장애, 불안 등 다른 정신 질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동반 질환만 진단을 받고 ADHD 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숙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은 "ADHD가 아동 질환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성인 ADHD 치료율은 약 0.5% 에 머물러 있다"며 "ADHD의 핵심 증상은 약물치료로 효과적으로 조절되고 전문의의 지도하에 관리된다면 오남용과 중독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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