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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 사건’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징역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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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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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이른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주도한 이모(28) 병장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온라인과 SNS 상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적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40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는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내무반에서 간식을 먹던 중 이들은 윤 일병이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과 배 등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1심에서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징역 45년,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고등군사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라며 이씨에게 징역 35년, 공범들에게는 각각 10~12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등군사법원에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씨가 지난해 군 교도소 수감 당시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도 함께 심리해 징역 40년을, 공범들에게는 7년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살인의 죗값이 40년으로 적절한가”, “사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무기징역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고등군사법원에서 살인죄와 폭행죄를 합한 게 40년?”, “몇 년 뒤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건 아닌지”,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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