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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뭉갠 前특사경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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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공전자기록위작·행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전직 특별사법경찰관 이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10월~2014년 3월 자신이 맡은 자동차손배법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긴 것처럼 총 194차례 전산 사건부에 허위 기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기는 등 직무를 방치한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2011~2014년 일선 구청에서 자동차사고 관련 인명·재산 피해 조사 업무를 맡던 이씨는 “전산 입력을 미리 하고 사건을 처리하려했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무마 청탁 등 뒷거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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