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신체적 조건(거주지역, 나이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고시는 과거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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