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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로 바꿔드릴게요" 전화 대출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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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A씨는 최근 OO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1000만원까지 승인이 났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본인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했으며 사기범은 A씨와 텔레뱅킹 이체 수단으로 돈을 인출해버렸다.

B씨는 OO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고금리 대출을 일정기간만 사용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A씨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35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어 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얘기에 지정해주는 계좌로 대출금액을 보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OO캐피탈을 사칭해 저금리로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후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공증료 등 법률 비용을 내야 한다며 380만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대출 사기 사례들로 모두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대출여부는 대출당시 고객의 신용등급·채무내역·연체이력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또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 및 ‘앱 설치전 확인’을 체크하는 등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대출거래 또는 자금이체 승인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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