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존 임기 상관없이 별도 선임절차 거쳐야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지배구조법 설명회에서 "감사위원의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별도로 선임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지배구조법에서 감사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집행유예를 받고) 5년이 미경과한(유예 중인)자 ▲금융회사 조치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조치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자 등이다.
재선임되는 감사들은 새로 시행되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기에, 통상 임기 3년을 다시 보장받게 된다. 감사 자리에 동일인을 임명하더라도 법에 따라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이유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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