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법무부가 29일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실시한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중에서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석방에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회사 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동안 최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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