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는 과거 보안성심의 사례, 금융회사 모범사례, 관련 규정, 유사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작성됐다.
가이드는 금융보안원 사원기관에게 책자로 배포되고 금융보안원 금융ISAC 정보공유포털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가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성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금융과 IT가 융합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보안성 검토, 보안 가이드 개발 등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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