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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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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넥슨과의 부정한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진 검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9일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동결된 재산은 130억원 규모다. 진 검사장이 보유한 서울 도곡동 아파트 및 전세 보증금, 예금과 채권 등 거의 모든 재산이 동결됐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한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건네받은 혐의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팔았으며, 그 돈으로 다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샀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공짜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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