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해외 선물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3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1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씨는 구속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4)에게서 소개 받은 최 변호사에게 재판부 등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5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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