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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바우처'로 외국인 바가지요금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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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바우처 요금은 거리에 따라 A구간 5만5000원, B구간 6만5000원, C구간 7만5000원이다.

택시바우처 요금은 거리에 따라 A구간 5만5000원, B구간 6만5000원, C구간 7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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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의 부당요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택시 바우처를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택시 바우처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의 일종으로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바우처를 먼저 구입한 뒤 입국 후 택시를 탈 때 사용할 수 있다.
보통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지불하는 현재의 방식과는 달리 입국 전 목적지를 정하고 택시 요금을 사전에 결제하는 방식이어서 바가지요금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시 외국인관광택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한상운이 하나투어와 협력해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나투어 해외지사를 통해 입국일 및 이용시간에 따라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1층 입국장에 있는 외국인 관광택시 안내데스크에서 바우처를 제시한 뒤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A구간은 5만5000원(50$), B구간은 6만5000원(60$), C구간은 7만5000원(70$)이다.

A구간은 강서·서대문·영등포구, B구간은 금천·용산·종로·동대문·서초구, C구간은 강남·강동·노원구 등이다. 예약 및 이용문의는 하나투어 공항팀으로 하면 된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관광택시 탑승권의 해외 판매가 부당 요금 등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외국인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와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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