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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D-70.. 권익위엔 하루 문의전화만 10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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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공직자 등 불안감에 너도나도 유권해석 요청

김영란법 시행 D-70.. 권익위엔 하루 문의전화만 10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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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그 경우라면 용역 수행, 계약 등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입니다." "사실 공무원한테 부정하게 뭔가를 제공하지 않고 떳떳하게 요청하면 문제될 게 없죠."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준비단 사무실.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에서 시행준비단 직원들은 연신 전화통화를 이어갔다.
권익위 직원 7명으로 구성된 김영란법 시행준비단은 하루에 이런 전화를 1000통 넘게 받고 있다. 민간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공직자, 변호사, 언론인 등 김영란법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와서다.

이날은 김영란법 시행(9월28일) 70일 전이다. 시행준비단 관계자는 "법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문의 전화가 많아지고 있다"며 "한창 바쁠 때는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부재중 걸려온 전화가 60∼70통이 된 적도 있다. 입에서 단내가 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들어 김영란법과 관련한 각종 언론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해명자료를 작성하는 일도 김영란법 시행준비단이 담당한다. 쉴 새 없이 발생 상황에 대처하고 야근은 기본이라 시행준비단 직원 대부분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문의와 오해가 가장 많은 내용은 역시 '금품 수수' 부분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ㆍ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예외 사유를 뒀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ㆍ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것이다.

이런 예외 규정이 모호한 데다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방대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일부 조직들은 "법 시행 후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의보를 내부에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준비단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사회의 기강을 잡는 법으로 쓰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의에 일일이 설명하면서도 전화통화 말미에는 항상 '부정하게 주고받는 것만 안 하면 영향이 없다' '깨끗하고 당당하게 요청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준비단은 법 시행일에 '청탁금지제도과'로 재편된다. 청탁금지제도과는 각 유관 조직에 김영란법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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