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공직자 등 불안감에 너도나도 유권해석 요청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준비단 사무실.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에서 시행준비단 직원들은 연신 전화통화를 이어갔다.
이날은 김영란법 시행(9월28일) 70일 전이다. 시행준비단 관계자는 "법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문의 전화가 많아지고 있다"며 "한창 바쁠 때는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부재중 걸려온 전화가 60∼70통이 된 적도 있다. 입에서 단내가 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들어 김영란법과 관련한 각종 언론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해명자료를 작성하는 일도 김영란법 시행준비단이 담당한다. 쉴 새 없이 발생 상황에 대처하고 야근은 기본이라 시행준비단 직원 대부분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이 모호한 데다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방대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일부 조직들은 "법 시행 후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의보를 내부에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준비단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사회의 기강을 잡는 법으로 쓰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의에 일일이 설명하면서도 전화통화 말미에는 항상 '부정하게 주고받는 것만 안 하면 영향이 없다' '깨끗하고 당당하게 요청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준비단은 법 시행일에 '청탁금지제도과'로 재편된다. 청탁금지제도과는 각 유관 조직에 김영란법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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