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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M&A 불발]공정위가 밝힌 불허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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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및 이동통신 시장 경쟁 실질 제한 우려
조건부 허가로는 경쟁제한성 해결 어렵다는 판단


SK텔레콤 CJ헬로비전 M&A 구조(이미지출처:공정위)

SK텔레콤 CJ헬로비전 M&A 구조(이미지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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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18일 최종 불허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유료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양사의 합병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 ▲이동통신 소매 ▲이동통신 도매 3가지 측면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합병이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유료방송 및 이동통신 소매) 및 수직형(이동통신 도매)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조건부 허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M&A시 21개 방송규역에서 시장점유율 최대 76% 육박"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합병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구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해당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시장에서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46.9%에서 76%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포인트에 이르는 등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J헬로비전과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합병으로 기존 이종플랫폼간의 경쟁구도의 변화 및 경쟁압력이 약화돼 합병회사가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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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수단 이용 이동통신 지배력 강화 우려"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로서 강력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던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합병회사의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7.7%(SK텔레콤 및 계열사 46.2%, CJ헬로비전 1.5%)로 이번 합병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415만)를 기반으로 판촉 및 광고 강화 등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각종 불공정한 수단 등을 활용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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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SK텔링크, 이동통신 도매 대가 55.3% 차지"

이동통신 도매서비스 시장에서도 공급자인 SK텔레콤이 가장 유력한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경쟁 도매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알뜰폰시장에서 우량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전체 이동통신 도매대가의 38.1%를 차지해 도매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SK텔링크(17.2%)와 합해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55.3%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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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알뜰폰과의 경쟁으로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익저하를 만회하고자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유인도 충분히 있으며 실제로 이번 합병 계약이후 CJ헬로비전 알뜰폰가입자 중 KT망 가입자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SK텔레콤 망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돼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 금지조치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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