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56·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전날 강 사장에 대해 방송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공개수사 착수 이래 계열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특히 2010~2015년 롯데닷컴·코리아세븐·롯데정보통신 등 주주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출자해 손실을 떠안은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 사장에 대해 8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롯데피에스넷은 최근 6년 내리 적자만 기록 중인 ATM제조사다.
2012~2014년 롯데닷컴 대표를 지낸 강 사장과 함께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사장)도 자유롭지 못하다. 소 사장은 2010~2014년 코리아세븐 대표를 지냈다. 앞서 정승인 현 코리아세븐 대표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지난 12일 소 사장도 비공개 소환조사하려다 외부로 알려지자 일정을 재조율하고 있다. 소 사장과 함께 정책본부 3인방으로 거론되는 이인원 본부장(69·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61·사장)도 소환이 임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먼저 소환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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