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대방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게 된 중견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견 전문건설업계 대표들은 ▲하도급공사 입찰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점검 강화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 개선 ▲3배 손해배상제도 범위 확대 ▲중견 전문건설기업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적용 등 8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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