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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사망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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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사기ㆍ도피ㆍ범죄수익 은닉 행각 등을 재수사해온 검찰이 그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김주필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조희팔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히고 조희팔에 대해 최종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0시15분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12년 5월 조희팔 주변인물들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가 사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분석, 조희팔의 장례식 장면이 담겼다는 동영상 등이 근거였다.
경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희팔의 사망을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어 그가 여전히 생존해 도피중이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재수사를 시작한 뒤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가족과 지인 등을 잇따라 조사하고 사망 직후 채취됐다는 그의 모발에 대한 감정 작업 등을 벌인 끝에 사망으로 결론 냈다.

조희팔은 2004~2008년 의료기기 대여업 등을 미끼 삼아 투자자 7만명을 모으고 5조원 이상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고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구명로비 명목으로 조희팔 측에서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모두 71명을 기소했다. 이 중에는 전ㆍ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도 포함됐다.

사기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돈을 뺀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조직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원을 횡령하고 945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원을 공탁 및 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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