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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13종뿐' 규제에 발 묶인 편의점 의약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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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두자릿수 신장에도 품목 확대 5년째 제자리
'5년째 13종뿐' 규제에 발 묶인 편의점 의약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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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편의점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의약품 수는 여전히 도입 초기 수준에 머물러 품목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도 시행 1년 뒤 품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5년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약사협회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품목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씨유(CU)에서 의약품 판매는 2014년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한데 이어 2015년 15.2%, 올해 5월말 현재 23.5%로 매년 두 자릿수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014년 29.3% 신장했고 지난해에는 15.7%, 올 5월말 현재 30.3% 판매율이 증가했다.
업계는 도입 초반인 2012~2013년 당시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한다는 점이 알려지지 않아 판매율이 떨어졌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데다 약국 영업 종료시간대에도 상비약을 살 수 있다는 편의성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CU 관계자는 "늦은 저녁에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사거나 근거리에서 쉽게 필요한 의약품을 살 수 있어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생활편의만 봤을 때는 품목 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5년째 13종뿐' 규제에 발 묶인 편의점 의약품 판매 원본보기 아이콘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의약품수 확대 등의 제도 보완은 늦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법안 도입 당시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점검하고,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 가능한 의약제품은 2012년 도입당시와 같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13종뿐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품목 수 확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관련 안은 없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약사협회 등 의약계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품목 수 확대가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약사협회 등 의약계 종사자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 종사자들이) 안전상비약일지라도 약이 약국을 떠나 판매된다는 것은 전문영역 일부가 훼손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은 2개 이상 판매가 불가하며, 12세 미만 혹은 초등학생들은 구매할 수 없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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