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의 소송 다섯 건을 독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독일 헌재의 판결은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OMT에 대한 판결과 유사한 것이다. 당시 ECJ는 OMT가 EU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독일 헌재는 다만 OMT와 관련해 일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분데스방크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OMT 정책의 이행을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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