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을 지원·육성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부합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신청일 직전 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영활동과 매출을 가진 관내 기업이다.
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일자리경제과(042-270-3561) 또는 대전시사회적경제연구원(042-223-9914)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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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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