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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성과연봉제 법적 절차 어겨 무효…노동부 장관 해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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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은 8일 진상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와의 교섭 없이 성과연봉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서를 근거로 의사회 의결을 강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직원 동의서 청구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부당한 지시로 강압하거나, 상급자에 면담이 강제 되는 등 강압적인 동의서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법적 절차를 어긴 성과연봉제 추진은 무효"라면서 "더민주는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동당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을 소개하며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대통령과 면담에서 얘기됐던 내용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겠냐"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민주 정책위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부추기고 있는 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조들은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 탈법, 인권유린이 확인됐다"며 "국회 타원의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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