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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별공시지가]보유세 등 부과기준…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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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기준이 되고, 재건축ㆍ재개발 부담금 등 부담금 산정, 건강보험료 산정ㆍ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부동산행정 등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공시대상은 3230만3535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어떻게 활용되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12월이다.

-올해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을 알아보려면

▲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국ㆍ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30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시ㆍ군ㆍ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등으로 내야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ㆍ공시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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