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이달 18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김 회장은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일을 약 두 달 앞두고 보유하던 차명주식 수십만주를 처분했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약 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그룹 측은 현재 보유한 차명주식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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