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지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 피의자 김모(34)씨를 지난 19일과 20일 두 차례 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 피해망상 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이달 5일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틀 뒤 주방 보조로 옮겼는데, 김씨는 이것이 여성의 음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본 것.
경찰은 범행 당시 김씨의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김씨가 중학교 때부터 비공격적인 분열 증세를 보였고, 2008년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 후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올 1월 마지막 퇴원 후 약을 끊어 증세가 악화해 범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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