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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구조 취약기업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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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신고서 공시심사를 강화한다.

18일 금감원은 해운, 조선 등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기업의 주식과 채권 가격이 급등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투기성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준경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루머에 편승한 투기성 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또는 특정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 거래징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투자 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장폐지를 비롯해 감자와 채권상환 불능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업의 주가 등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국장은 "해당기업이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등에 이를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불가피하고 구조조정 진행 경과에 따라 투자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원하는 시기에 처분하지 못해 적시에 현금화가 곤란할 수 있다"며 "채무조정, 자율협약 등이 되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금보장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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