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7일 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해 소속기관인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진 검사장이 재산 관련 사항을 거짓 신고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가 진 검사장에게 주식취득 자금에 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진 검사장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어떤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는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답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 주식이 '뇌물'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와의 친분 등 주식 취득 경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재산심사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 채무 등 특정자산을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일자, 취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재산 비공개자(2급 이하)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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