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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최은영 회장 위법있으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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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위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은영 전 사주의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어제 조사에 착수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우리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나섰다”며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이나 거래소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한층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 등이 법규를 위반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으면 철저히 추적해서 상응한 책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 569주를 전량 매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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