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역 내 거주하던 주민으로 신청을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시는 지원 방안에 따라 총 1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대상자들이 연 금리 1%에 2년 거치·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3000만원이다.
희망자는 내달 2일까지 시 복지정책과(044-300-3341)에서 융자신청서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보상금수령약 사본 등이다.
한편 시는 세종시 출범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역에 본래 거주하다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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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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