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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든형 오리식당' 도축 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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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든형 오리식당의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경기 광주의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 중인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15일부터 음식점의 자가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일부 지역의 경우 도축장에서 육류를 구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시ㆍ도지사 권한으로 닭과 오리에 한해 음식점에서 도축, 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도내에서는 이천ㆍ가평ㆍ광주ㆍ파주ㆍ연천 등 30여개 가든형 오리식당이 이 같은 형태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가든형 오리식당 오리에서 AI가 검출됨에 따라 오리에 한해 음식점 도축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닭의 경우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폐사 등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 감염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오리는 AI 바이러스에 내성이 강해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도내 가든형 오리식당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 1차 계도하고 재차 적발되면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오리식당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불가피한 조치"라며 "오히려 철저한 조치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오리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26일 이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14일 만인 지난 9일 광주시 남한산성면의 한 가든형 식당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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