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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 "죽은 개구리 만져, 폐급 쓰레기야"‥20대 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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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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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후임에게 가혹행위와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하 판사는 "김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 가족이 김씨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며 재판 결과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부대에 있던 일병 A씨 머리에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5분간 올려놓게 하고 A씨의 손을 잡아끌어 죽은 개구리를 1분간 만지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상체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누르는 등의 폭행을 일삼고 동료 병사들 앞에서 A씨를 "폐급 쓰레기"라고 부르며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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