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공익법무사’가 시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복지관·창업센터 등 등기, 신청, 공탁, 임대차 상담 등 법률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 하게 된다.
시는 향후 활동 상황을 검토해 서비스 대상 업체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시청 간담회장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서울 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 회장단과 업무 협약식을 맺고, ‘서울시 공익법무사’ 8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민영 수습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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