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대책을 위해 연 2회(4월∼7월, 10월∼12월) 집중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야간 영치활동도 병행한다.
이밖에 관외에서 운행 중인 체납차량 및 대포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소재지를 수시로 파악하고, 주1회 관외 출장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하며,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견인 조치를 통해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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